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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2009년 시국선언으로 인해 해임된 교사에 대해 복직 결정
2013.05.31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상진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1심과 2심 처분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013년 5월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 전 지부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복직한다. 또 3년 6개월간 받지 못한 급여도 소급해 받게 된다.다만 도교육청은 김 전 지부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나 성실의 의무,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의 금지 등을 위반한 점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징계위 결정에 따라 김 전 지부장은 정직이나 견책, 감봉 등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김 전 지부장이 과도한 징계로 3년 넘게 여러 피해와 고통을 입은 것으로 징계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재징계 없이 김 전 지부장이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해 같은 해 12월 24일 해임된 김 전 지부장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1심과 2심 모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