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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5분 먼저 퇴근했음을 이유로 견책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
2013.06.0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13년 6월 4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장급으로 근무한 김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가 먼저 퇴근한 것에 불과해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초래됏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가없이 조기퇴근을 한 것은 공무원 근무규칙을 위반한 것이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견책처분이 지나치다는 판단을 했다. 견책 사유로 명시된 관용차의 사적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함께 근무한 부하 직원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 역시가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