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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조은산업 의료폐기물 행정소송 2심도 광양시에 승소 판결
2013.08.05

전남 광양시가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를 놓고 e-조은산업(이하 이조은산업)과 벌였던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3년 7월 25일 이조은산업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료폐기물)시행자 지정 등 취소’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조은산업의 항소 내용이 1심 판결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점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적정처리 책무가 중요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조은산업은 지난 2011년 12월 12일 죽림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 광양읍 죽림리 121번지 일원 4만 4633㎡에 의료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한바 있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2월 20일 ‘폐기물관리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했으며, 시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서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