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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억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거제시가 승소
2014.01.21

거제시가 부과한 지방세부가처분에 대해 상대방인 사인이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과처분을 할 당시 거제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과대상자의 주식변동상황과 유형자산명세서를 조사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부과대상자는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했다 해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인 부과대상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