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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양도 후에 인근에 영어학원을 다시 차린다면?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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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학교 밖에서 영어단어의 소리와 발음을 이해하는 수업을 찾는 저학년 학부모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공교육에서 영어 억누르기 정책을 점점 더 강화함에 따라, 자녀들이 저학년이거나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경우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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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도입되면서 초등 1, 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한 것에 더해 올해부터는 방과 후 영어수업까지 금지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하지만 통계청의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살펴보면 약 18조 6천억으로 전년대비 6천억이 증가했고, 영어 사교육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영어유치원 및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들은 사교육 과열로 인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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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열풍으로 영어학원·어학원·과외방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영어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 다시 학원을 차리면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소송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도 흔한 모습이 되었는데요. 학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영업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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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 인근에서 동종 영업인 영어교습소 영업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사례! 


영어학원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기존 영어학원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자, 영어학원 영업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재판부에서는 양도인은 동종 영업인 영어교습소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제3자에게 영어교습소의 영업권을 임대, 양도하여서도 안된다는 판결(대구지법 2008카합481 영업금지가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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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에 의해서 영업양도를 한 양도인에게는 동종영업의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종의 영업은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 혹은 대체관계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영업양도인의 영어교습소가 강사 1인이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습하는 강사의 수에 차이가 있을 뿐, 교습 과목이나 대상, 방법, 강의내용, 수강료 등에 있어 영업양수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면 경쟁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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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양도한 후 학원 인근서 개인교습 과외방은 경업금지의무 대상 안 된다고 판단한 판결 사례(대전고등법원 2013나10299)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학생의 집에서 수업을 한 점, 교육 프로그램도 세분화가 안 된 점 등을 볼 때 영어학원과 과외방은 영어를 가르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물적·인적 기반에 차이가 있어 경업금지 의무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약 2년 전 영어학원에서 부원장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던 영어교사가 영어학원의 맞은편 건물에 어학원을 열어 운영했어도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 사례(대구지법 2012카합103)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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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영업 양도 후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및 영업금지청구 소송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할 법리가 많은데요. 반드시 부동산법률전문가에게 상담 후 소송을 맡겨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