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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사례
2018.05.16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사례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면 자동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통해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술을 마신 경우 대부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신 자동차를 운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음에도 대리운전기사가 다툼으로 인해 중간에 자동차를 버려두고 가버리는 경우라든지 주차만을 남겨놓은 상황 등의 경우 직접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온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음과 동시에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경우에는 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통질서 확보 및 공공의 안녕이라는 공익과 개인이 받게 되는 사익의 침해정도를 비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개인의 사익에 대한 침해가 현저히 큰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면허정지처분으로의 감경을 해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비교형량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12월 저녁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49경 자동차를 주차해둔 울산 OO동 소재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주차관리원과 주차비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주차관리원이 대리운전기사를 주차장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대리운전기사가 그냥 돌아가 버리자 원고가 일단 자동차를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킨 뒤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로 마음먹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와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차관리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 


《판결요지》 

『원고가 2008. 12. 22. 23:49 및 다음날 00:03경 대리운전업체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대리운전업체에서는 2008. 12. 22. 12:52과 다음날 00:07 두차례에 걸쳐 원고의 휴대전화로 각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상 원고가 적발된 시간이 2008. 12. 23. 00:20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두 번째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시각과 근접하여 있고, 적발장소도 위 OO 주차장 바로 앞이었는데 그 장소가 일상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는 적발 당일 경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일관하여 음주운전경위를 동일하게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운전경위는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의 운전 목적이 주차장 관리원이 대리운전기사도 주차장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주차장 밖으로 자동차를 이동시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원고가 주차장을 나서서 운전하 거리가 불과 2m에 불과한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최소 기준치인 0.1%를 약간 넘는 0.106%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위 판결 사례의 요지를 종합해보면 비록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부득이한 부분이 있고, 운전 당사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일률적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재량권의 행사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지나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