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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호 변호사]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 위촉
2017.05.12

서울변회, 서울시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족


법무법인혜안 공대호변호사님도 20인의 인권지킴이에 선정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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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지방호사회 소속변호사 20명으로 구성 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국내외 인권 규범에 따라서 인도집행과정에서의 불법성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감시 및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를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권지키미 변호사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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