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혜안소식

021
[공대호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진행
2018.11.13

2a26e42dffb5314f4839a073fc3d4ec7_1572487771_2385.jpg

 

 

2a26e42dffb5314f4839a073fc3d4ec7_1572487828_7284.jpg

 


2a26e42dffb5314f4839a073fc3d4ec7_1572487865_3379.jpg



통일법정책연구회,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성황리 종료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 변호사)가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이 성황리에 종료됐다.지난 10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의 제1부 세션에서는 공대호 변호사(법무법인 혜안)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관한 연구, 서유진 변호사(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교육 방식의 제언 등 그간 연구 성과가 발표됐고, 각 발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정토론(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송지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조흥) 및 청중토론이 이어졌다. 공대호 변호사는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평가방법 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서유진 변호사는 남한에서의 탈북자 법률교육 방식들을 소개하며 이 중 ‘사례중심형’ 교육방식을 제언했다.제2부 세션은 실 사례위주의 생생한 발표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발제를 맡은 권태준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남북경제협력 재개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통일과 북한법학회 최은석 박사, 충남대 로스쿨 정응기 교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문선주 판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최용보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문선혜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통일논의에서 법조인들의 역할이 미약했다”면서 “앞으로는 법조인들이 통일법제 연구와 활발한 통일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