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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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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서비스협회 법률자문계약 체결
2016.08.30

​한국전시서비스협회(KESPA)는 전시서비스 산업의 인프라구축과 전시사업을 위한
좋은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 대한민국의 전시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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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시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전시서비스협회>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가번호 제200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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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 협회는 지속적으로 해외 전시단체와의 교류와 전시망을 확충하고 ​ 전시회 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서비스품질평가제도 도입,
전시인력 플렛홈 구축 서비스품질 개발 및 연구​ 등의 전시회의 환경개선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였고 ​ 또한 정기 간행물 발간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나 기관과의 교류 및 전문일력 양성​과 회원사 사이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등​ ​ 전시산업에 있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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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전시회 진행과 여러 분야 사업자들을 위해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전시품의 운송지원과 인력지원, 장비렌탈, ​시설설치, 통신이나 매표시스템의 지원, 광고 등
전시현장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시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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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업체 회원사 약118 곳을 통해 전시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전시스협회의 큰 역활과 그 수요에 따라 ​ 보다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속해있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결과​ ​ 법무법인혜안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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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법무법인혜안은 한국전시서비스협회의 전시산업에서의 큰 역할에 발 맞추어 ​
질 높은 법률문제의 자문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혜안 소상공인법률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발전이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무료법률자문 계약 체결을 통해 지원 영역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무료법률상담, 자문제공 및 무료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광고 지원, 카페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 각도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