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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혼상담 서두르지 말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잘 따져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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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이혼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여러 다툼이나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으며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혼의사와 양육권, 양육비, 친권이 모두 합의가 돼야 하며 그 중 한 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고 이혼의사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분쟁이 큰 편이다.


또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 외에도 부부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흠이 될 만한 요소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사소한 흠이나 잘못을 이혼소송에서의 무기 혹은 방패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한쪽 당사자는 기억도 나지 않는 사례를 갖고 공격하는 일도 있는 탓에 그야말로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이혼소송의 현장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재판상 이혼을 거치게 되는 부부 당사자의 감정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결정은 물론 뒤에 이어지는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안타깝더라도 만약 이혼을 계획한다거나 또는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라면 훗날의 분쟁에 대비해 부부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사고들 중 어떠한 요소를 찾아내 법률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혜안 대표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법적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이혼이 되지 않거나 반대로 원치 않는 이혼이 될 수도 있다”며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액수가 달라지기도 하며 양육권 또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이혼상담으로 지속적인 조언을 받아가며 가능한 이른 시점부터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미 충분한 아픔을 주게 되는 이혼이지만 결국 해야 한다면 상황을 포기하거나 준비 없는 대응을 하지 말고 이혼상담을 통해 불측의 난관을 피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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