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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이혼전문변호사의 공무원퇴직연금분할 문제 이야기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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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참작사항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경,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해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이후 하급심에서도 아직 퇴직하지 않은 자의 퇴직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공무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게 되자,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분할수급청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에는 하급심에서 위 법에 따라 분할이 되므로 재산분할에서 공무원연금을 굳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아졌다. 문제는 위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부칙 제2조 1항에서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점이다.


실제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 청구인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37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2014년 6월경 이혼하였고, 2016년에 이미 60세가 되었으며,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6년 5월경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위 공무원연금법의 부칙 제2조 1항을 이유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지만 2016. 1. 1. 이전부터 퇴직연금 수급권자였던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하고 있었으며, 2016. 1. 1. 이후 60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이 이 법 시행 이후로서,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에 대해 분할연금지급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2016헌마451).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이혼소송상담전문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만일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도 분할수급권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소급적용된 것과 유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시를 해야 하는 등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2017년 6월 현재 위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될지 결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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