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316
신용카드 빌려주고 대금 대신 갚는 방식, 채권추심 가능할까? [이유진 변호사]
2023.01.18


3353b02394e97d462f9fdc6079a58f9c_1674005358_2951.jpg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오늘날 현금을 주고 받는 대여금 방식도 많지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채권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쓰게 한 뒤 그 대금을 갚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방식의 금전거래 형태가 당장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만약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아주지 않아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지연되었을 때 채권회수가 안된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결제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채권자로써는 자신의 명의로 남은 카드대금 채무와 그 지연이자 등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본의 아니게 연체까지 되면 신용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대금 변제약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권리를 인정 받고 그 집행권원을 기초로 압류등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그 채권의 종류를 손해배상, 약정금, 대여금 등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에 맞게 주장하여 정확하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어설프게 권리주장을 했다가는 재판부로부터 ‘이 대금이 그냥 단순히 증여한 성격이나 호혜적인 행위가 아닌 대여의 목적인지 입증하시오’라는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만은 안된다.


특히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적당히 쓰라고 준 것이다’, ‘생필품 정도만 사는 수준이었다’, ‘갚는다고 약속한 증거는 없다’, ‘연인간에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증여한 성격이었다’라는 등 추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채권추심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경우도 많다.


특히 카드를 내어주어 금전거래를 하는 사이는 보통 연인이나 친한 친구, 친척, 가족과 같이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제대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는 금전거래가 단순히 호의로 도움을 준것에 해당하는지 (증여), 빌려준 것인지(금전소비대차) 조차 제대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들까지 있으므로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악의적인 채무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한 채권추심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법무법인 혜안 이유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