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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소비자리포트] 취업사기 - 신동호변호사
2013.11.15

긴급점검, 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2013. 11. 15. KBS '소비자리포트' (취업사기 편)에서는 취업을 시켜준다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이상을 대출받게 한 뒤 회사가 잠적해 버림으로써 원금과 연39%의 고액의 이자를 물게 되어 피해를 본 사례들에 대하여 방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혜안의 신동호 대표변호사님이 유사수신행위의 형법적 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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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변호사) "일반적으로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받은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금전으로 수신하면 그 약속을 지키든 안지키든 상관없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투자받겠다 해서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을 해주겠다, 이야기를 해서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내지 횡령이 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