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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혜안, ‘1조원 불법피라미드 사기’ 집단소송 착수... 피해 350억 규모.. 투자자 400여명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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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피라미드 금융 사기 피해와 관련, 충남 예산군에서도 이 업체에 400여명이 350억 원대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업체 대표 등을 고소했다.


알려진 피해규모만 350억원대에 이르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지역 회원들은 "투자조건과 달리 원금 반환과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업체 회장과 이 업체 예산점 B본부장 등 5명을 상대로 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A화장품업체 대표 엄 모 씨(57)와 임원 9명을 입건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설립해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고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지난 8년간 이 업체가 끌어모은 투자금은 1조원이 넘는다.


이 업체는 투자 시점부터 넉 달간 투자금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자칭 ‘5개월 마케팅’ 방식을 내세웠다.


또 지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이 구매한 제품을 위탁판매해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지난 4월부터 원금과 수당이 지급정지됐다.


예산군에서도 400여 명이 A업체에 3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전국단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형사고소와 단체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약정한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를 받았고 화장품위탁판매계약으로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워낙 많다. 피해금액은 수천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유사수신 사기사건 가운데 제일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에 만들어진 전국비상대책위는 지난 1일 회원 단톡방에 올린 공지를 통해 비대위를 해체하고 법무법인 혜안을 지정해 단체소송운영팀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와 추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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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원(https://ww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