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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내 차 마음대로... 남자친구 처벌될까?
2021.07.20

내 차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남자친구에게 물을 수 있는 '죄'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2021년 7월 20일 10시 50분 작성


절도죄에는 해당 안 돼⋯대신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고소할 수 있어

혹시 동거 중인 사실이 처벌 막게 되진 않을까

친족상도례 적용대상 아니라 처벌 가능⋯단, '묵시적 허용' 부인할 증거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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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지중지 다루는 A씨의 첫차를 자기 마음대로 타는 남자친구. "그러지 마라"고 얘기해도, 화를 내도 소용없다. 오히려 "우리 사이에 뭐 어떻냐"는 식. 화가 난 A씨는 '우리 사이'를 '아무것도 아닌 사이'로 돌리려고 한다. /셔터스톡


친족상도례 적용대상 아니라 처벌 가능⋯단, '묵시적 허용' 부인할 증거 있어야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고소도 하려고 한다.


이유는 바로 차 때문이다. A씨는 얼마 전 큰마음을 먹고 차 한 대를 장만했다. 자신의 첫차였다. 여태까지 쉬지 않고 일해온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다. 애지중지 다루던 그 차를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 B씨가 자기 마음대로 타기 시작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자 A씨는 이를 참을 수 없다. "그러지 마라"고 얘기해도, 화를 내도 소용없다.


오히려 "우리 사이에 뭐 어떻냐"는 식. 화가 난 A씨는 '우리 사이'를 '아무것도 아닌 사이'로 돌리려고 한다.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마음대로 손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A씨의 차를 마음대로 이용한 B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렵다"는 대답을 내놨다.


법률사무소 파OOO의 하OO 변호사는 "B씨의 경우 다시 A씨에게 돌려줄 의사를 갖고 이용했다면 절도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원O의 권OO 변호사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긴 하나, 다시 반환할 의사로 가져갔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타인의 의사에 반해, ②타인이 소유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③그 물건을 본인의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하지만 이 경우 B씨가 A씨의 차를 돌려놨으니 ③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럼 처벌할 수 없는 걸까?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해당


다만, 형법상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것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인O의 안OO 변호사는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혜O의 박OO 변호사는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A씨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했다.

두 사람이 함께 동거 중이었던 점을 바탕으로 B씨의 자동차 사용을 A씨가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랬다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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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혜안 신동호변호사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이 때문에 "실제 A씨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또는 문자 등과 함께 내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해 고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B씨의 고소와 처벌은 어렵지 않다. 동거 중이란 사실만으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