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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객의 '매장 방문'과 '제품 구입' 금지한 샤넬 코리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신동호 변호사)
2021.07.12

특정 고객의 '매장 방문'과 '제품 구입' 금지한 샤넬 코리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1년 7월 5일 19시 04분 작성


|샤넬 코리아 측 "법률 검토가 이미 완료된 정책"⋯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정말 그런지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해봤다.|


최근 샤넬의 가격 인상 소식에 매장 앞은 장사진을 이뤘다. 밤샘 대기는 기본,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는 인파에 '오픈런'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사실 샤넬이 출입을 금지한 일명 '보따리상'이나 리셀러(재판매업자)를 키운 건 샤넬 스스로라는 지적도 있다. 예고 없이 상품 가격을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원씩 올리면서 소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입장과 판매를 제한한 이번 정책. 이에 대해 샤넬 코리아 측은 "(이러한 제한은) 법률 검토가 이미 완료된 정책"이라고 답하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샤넬의 정책,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해봤더니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


샤넬코리아는 7월부터 '부티크 경험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매장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사들이는 등의 행동을 한 고객으로 샤넬 상품 구입과 매장 방문이 금지된다.

고객 입장에선 매장 접근이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하지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자문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 외 2


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 아냐
먼저, '변호사 oo 법률사무소'의 oo변호사는 샤넬의 정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인지 살폈다. 해당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oo 변호사는 "샤넬의 정책은 한마디로 일부 특정 고객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 거절'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래를 거절한 자체만으로는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단순히 고객과 거래를 거절했다고 불공정거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이 매장 영업을 보호하고 브랜드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 샤넬 측이 유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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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


② 사기업인 샤넬의 영업 자유, 법률로 규제 어려워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샤넬은 사기업으로서 영업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샤넬과 고객과의 관계는 사적자치(私的自治⋅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기업이 고객을 차별을 한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샤넬을 상대로 매장 방문을 허용해달라는 소송 등을 해도 승산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③ 고객 정보 바탕으로 만든 명단⋯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 의견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샤넬이 만든 판매 유보 고객 명단에는 실명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고객이 누군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단을 만든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xx의 xx 변호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명단을 만드는 것은 고객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oo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영업에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된다고 보기 애매하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