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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위한 내용증명의 활용방안과 주의사항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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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기 전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는 것은 물론(다만 이를 보낸 지 6개월 안에 소송 제기를 해야 중단효과가 유지됨) 결정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향후 채무변제를 적절히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쉽게 채권추심이 되는 일도 간혹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또한 그것을 수령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내는 것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채무자가 법적인 절차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려 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경우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빼돌린 것들을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을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고,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받은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책임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신청이나 신용조회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채권추심을 하는데 방해가 됨은 물론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신청이나 소송제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의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좋은 압박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압류와 같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턱대고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경우에는 그러한 죄를 씌울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


추가로 만약 채무자와 내용증명을 주고받을 때에 때로는 소멸시효중단을 시키는 사유인 승인 의제가 되는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추가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착각이나 오기 및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오히려 보낸 것이 손해가 되도록 하는 일도 간혹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단순히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무작정 내용증명을 보내기 보다는 채무자의 태도나 재산상태, 다른 채권자들 에게 추가적인 미변제 건이 있는지 여부, 협상가능성 등을 면밀히 보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으 며, 만약 대화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경우라면 차라리 생략을 하고 바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처럼 채권을 무사히 회수하는 문제는 내용증명도 좋지만 충분히 법률적인 절차를 잘 활용해 대처를 해나가고 나서야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작 전 다양한 관점에서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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