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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문 - 신동호 변호사 기고] 혼인 중 재산분할약정은 유효할까?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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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의 전체 혼인 건수는 24만여건이고, 전체 이혼 건수는 11만8천여건이다. 이혼 건수가 혼인 건수의 절반에 육박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결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이혼에 이른다는 얘기다. 정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졌다. 누구든 주위에 이혼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변호사로서 종종 이혼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할 경우 유효한가’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법제 하에서는, ‘이혼에 대비한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이다.


“이혼하게 되면 100억 줄게”라고 약정한다고 해도, 실제 이혼할 시 약정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거꾸로 “이혼할 경우 한 푼도 안받기로 했잖아”라는 협의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면, 혹자는 묻는다. “재산분할 약정도 계약인데 왜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약속한 것이 효력이 없죠?...”


대한민국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해소 시의 청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하면서, 비로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혼인을 하면서 또는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약정한 대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약정한대로 더 주는 거야 자유이지만...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제기 시점 또는 실질적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의 가액을 특정한 후, 기여도에 따라 정산을 한다.


기여도 판단의 근거는, 혼인기간 자녀의유무 경제활동 특유재산 증식감소 및 유지현황 등이다.

수많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대 또는 배우자에 대한 아량은 제각각이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더 너그러운 것도 아니다.

재산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측이 상대방에 대한 아량을 보일 때, 조용히 미소지으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멋짐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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