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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변호사] 중소기업 비명 속 기업파산이나 M&A 추진... 어떤 것도 쉽지 않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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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2020년 1월~7월)에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 625건을 육박했다고 한다. 다년간 이어진 내수경기침체와 국내외 정치 불안,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중대형 기업들의 기반까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여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두말 할 것 없이 최근 들어 반 토막 난 매출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시국이다. 정치 경제 분야 전문가들과 당해 행정기관의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한 때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당장에 막대한 현금 보유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자산은 고정적인 물적 설비나 투자비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다달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예상하여 저렴한 대출이자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사업을 키워 나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지금과 같은 위기가 닥친다면 어떤 기업도 수익성저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결국 매출이나 수익성 저하 속에서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이나 이자, 원금 상환 독촉이 계속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적인 권리실현이라도 들어오는 날에는 기업은 파산이나 회생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고민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에는 기업운영 위기 앞에 무기력해 진 한 대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자녀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기도 하였다.


기업파산(법인파산)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폐업이나 기업회생(법인회생)과는 크게 다르다. 어떻게든 재기의 불씨를 되살려서, 다달이 발생하는 소득을 통해 어떻게든 빚을 변제하기로 하고 수년에 걸쳐 기존의 사업을 재생시키는 회생과는 달리, 기업파산신청은 파산 당시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있는 만큼만 나눠주고 그동안의 사업을 끝내버리는 절차다.


기업파산이나 회생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법무법인혜안 기업법무실 소속 김현익 변호사에 따르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단계에서 M&A나 자율협약 이라는 방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볼 수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때에는 채권자들 조차 추가 신용공여나 차입을 해줄 사정이 안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폐업이나 파산절차를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최후의 돌파구는 없는지, 차선책을 택하려면 현재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나 현황이 그에 적절한지 기업법무에 능통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자문을 꼭 거쳐 법적절차를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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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