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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중소기업 위기...법인파산 시 마무리 잘해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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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에 더하여 성공과 실패의 의견이 분분한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정책변경 여파, 국내외 경기불황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주된 산업기반이었던 제조업 등 중소기업들은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70%~80%대의 가동률을 보이던 제조업 가동률은 5월에는 60% 초반까지 떨어지고, 아직도 정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생산량을 줄이고 장비나 인력을 줄이면서 악순환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어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올 해 상반기에 100분의 25에 육박했다는 조사결과도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또 다시 증가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파산제도란, 우리나라 도산법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개인, 법인)들이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제 또는 경감 받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의 하나로, 재정적 한계에 놓인 법인(기업)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채무관계를 종결시키고 합법적으로 회사를 정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기본적인 파산 요건을 심사하여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파산원인을 살펴 심리한 뒤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하게 되고, 이러한 파산신청은 채무자 당사자는 물론 채권자 측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부터 급증한 기업파산 사건들 때문에 법원에서는 업무처리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무조건 저렴한 수임료를 앞세워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대리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파산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산회생 사건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전형적인 단계별로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지만, 법인파산의 신청 > 비용예납 > 각종 보정서 제출 > 채권신고서 접수 > 관계인집회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건을 개시하면 방대한 회사 관련 회계자료를 검토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저렴한 수임료를 앞세워 5분 10분만에 사건을 선임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사건 처리 경험이 많지 않은 사무소의 경우 수임 후 담당자가 계속 바뀌거나 변호인 출석이 원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으므로 선임 전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한 기업의 오너라면, 다년간 운영해 온 자기 자식과 같은 회사를 접고 그 동안의 각종 물적 설비나 고용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자존심과 소명의식이 걸린 문제이면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법무에 능통한 변호사와 자문회계사/세무사 등이 협력하는 법무법인을 잘 물색하여 성공적인 파산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