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249
최병천 변호사의 채권추심법률, 영업을 하면서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거래처
2020.07.27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채무자들 중에서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면서도 영업을 위해 납품받은 물건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인 물품대금, 외상대금, 미수금 등은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 문제되는 사례들을 볼 수 가 있다.


물론 거래처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에 봉착했다면 신속하게 거래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만 물품대금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시 모를 손해도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


채무자 측이 비록 일정한 채무를 변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상태이고,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채무자는 각종 채무에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음, 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혹은 법인명의나 대표자 등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가지고 차례차례 갚아나가는 식으로 유지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인지든 간에 일단 법적절차를 통해 최소한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시간이 주어질 기간 동안에는 채무자가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경우라면, 거래대금 변제에 대한 압박에 1차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 효율적인데 그 이유는 당장에 체불임금진정과 그에 따른 임금체불명단 공개 및 높은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엮이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인 압박을 시도하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순위에 두고 변제를 하도록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심리적인 압박을 하기가 쉬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보는 것이 좋고, 이것으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거래에 활용하는 계좌, 사업장의 기계와 설비 등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을 하여 계좌를 임시적으로 막아버린다거나 대외적으로 사업장의 설비 등에 압류딱지가 붙여지도록 하는 방법,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카드매출채권 등을 묶어두는 방법 등으로 강력한 압박을 시도할 수가 있다.


물론 이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해야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수익창출 경로를 막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대상 재산의 선택이나 진행여부 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만약을 상황에 대비하여 일단은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판결문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통해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해 압류 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문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 경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