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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고위공무원들 부동산 팔아라...?" 재산권 침해인가
2020.07.14

정세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해당 지시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가능성 대두⋯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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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빚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집을 팔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편집=이지현 디자이너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빚는 가운데,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하루빨리'라고 못 박았다.


정 총리의 지시 이후 각 정부 부처는 2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고위 공무원의 경우 부동산 소유 여부가 승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승진하려면 다주택을 포기하라는 거냐"는 불만과 함께 "사유 재산을 인사 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동산 소유 개수를 반영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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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우려' 되는 수준⋯다만 "침해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이번 총리실의 조치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공무담임권 침해와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公務·국가와 공공단체의 일)를 볼 수 있는 권리다. 공직에 취임하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즉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승진 등 공무원의 인사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로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1·2급에 제한된다"며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를 뒀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사기업 집단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무원 집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만약 다주택자인 공무원이 집을 팔지 않아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


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