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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의 골든타임, 법인파산신청 고려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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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의 골든타임, 법인파산신청 고려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3월 전국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건수가 1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5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1분기 누적건수(252건)도 전년 동기간 건수(200건)에 비해 26% 늘어났다. 이에 반해 법인회생 신청건수는 작년 1분기(217건)에 비해 올해 1분기(201건)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과 유가하락으로 세계 각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급락하고 경기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회생신청보다 사업을 접겠다는 파산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팀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회생, 파산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는 한계기업들이 버텨보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와 유가하락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업종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를 수 있으나 최악의 경우는 1~2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 감당할 수 없이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채무를 정리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회생으로 진행할 지 또는 파산을 신청할 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초기에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 등 자원을 소모하여 재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들의 경우 금융권 채무 등에 대해 대표자 등이 연대 보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법인을 정리할 때부터 연대보증인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방안을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지급임금 등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는 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아 근로자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대표자의 처벌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센터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구조조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계획 수립의 사전 자문부터 실행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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