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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과다나 지급불능 속출... 법인파산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2020.04.23

최근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과 유가하락으로 경기불황이 가시화 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 여파로 금리가 인하되고 재정도 투입되어 구제에 나서고 있지만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 감당할 수 없이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채무를 정리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채무과다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사업자만 폐업해 두고 사실상 방치하여 두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사업자 폐업만으로는 채무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각종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 채무자로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기업파산신청과 같은 합법적인 제도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신력 있는 법원을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단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에 시달리는 것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사업의 계속으로 인한 실익이 없음에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중도에 폐지되거나 인가 후에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여 다시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회생으로 진행할 지 또는 파산을 신청할 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실패했을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초기에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자원을 소모하여 재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채무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의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 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초기에 채무정리를 준비할 때부터 연대보증인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손해가 가장 적은 방안을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는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대표자의 처벌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채무연체, 영업파탄, 임금체불 등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도산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회생과 파산 중에 해당 채무자에게 실익이 높은 제도를 초기부터 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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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