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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제기로 소장을 받게 된 세입자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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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주택은 2기·상가는 3기에 달하는 차임을 밀린 경우와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되었다면,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그동안 사용한 건물에 문제가 있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못한 경우, 분명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이 된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분쟁이 생긴 탓에, 세입자가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강제로라도 세입자를 내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부동산명도소송을 비롯한 모든 소송절차에서는 소송의 상대방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소장과 관련 서류 등 일체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탓에 혹은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이 송달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으로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송서류의 송달받기를 회피한다고 하여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특별송달 등을 거친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2주일간 법원게시판 등에 공시만을 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


만약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피고는 현실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렵고, 분쟁사항에서 자신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자가 일단 공시송달을 통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소송에서의 피고가 된 자신은 졸지에 강제로 쫓겨날 수 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는 “물론 추완항소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사유가 충분히 있어야 법원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득이 소송절차에 엮일 수밖에 없다면 단순한 회피보다는 철저한 법률적 대응과 전략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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