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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예는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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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한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이는 채무자와 제3자가 어떠한 법률행위의 방식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켰을 때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려 놓은 후, 채권자가 이 재산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제3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함부로 채무면제를 해주었다면, 채권자는 그러한 증여나 채무면제를 취소시켜서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책임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또는 압류를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이는 아직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시키기 전에만 가능한 것이며, 은닉을 시도한 이후에는 활용할 수 없는 방법들이고, 특히 계획적인 악성채무자의 경우라면 당장에 보전처분이나 압류를 할 재산이 그의 명의로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자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상황에서 매각의 대상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짜고 그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자금의 융통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 무자력상태의 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증증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등이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수익자나 전득자 모두의 권리관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봉착했다면 충분한 법률적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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