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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면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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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합의나 상속 등에 의해서 일정한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를 하는 일이 많은데, 공유자들 사이에서 그 토지의 활용방향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특정한 부분을 나누어서 소유하기로하고, 토지등기만 지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한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관계가 인정되지만 외부적으로는 공유관계가 인정되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주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분쟁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에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변호사는 “만약 구분소유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공유물분할에 따라 분할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애초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한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면적과 구분소유 부분 등이 포함된 합의의 내용을 구분소유약정서 등 처분문서로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고, 만약 이러한 문서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여러 기록들을 종합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추가로 구분소유적 공유상태인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자신의 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취득시효가 이루어진 사안은 아닌지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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