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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되는 이유와 입증해야 할 것은
2020.01.17

대체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부동산 등을 거래 시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형으로는 채무자와의 부동산매매나 상속, 증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 등과 같이 다양한 형식으로, 채권자로부터 민법 제406조 규정에 근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당한다.

 

만약 아파트나 다세대 가구 등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할 수 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도자인 채무자로부터 주변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을 매수한 경우에는 한번 쯤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부동산의 매도자인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주변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매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본래 소유자인 채무자가 변제목적으로 채권중의 한명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의 경우 악의를 추정받기 때문에 채무와의 부동산거래행위는 싼 가격으로 취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서 동시에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선의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채권자는 부동산 거래행위가 아닌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등에도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익자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익자 등은 억울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아닌 선의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반면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해행위의 원인 행위인 부동산 거래행위나 부부간 친인척간의 증여, 근저당권 설정행위 등에 있어서 가장매매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결과에 따라서 여러 당사자들의 권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 만큼,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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