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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갈등과 공사대금청구소송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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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금약정이 필수이다. 지체상금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결하지 못한 상황처럼 도급계약 의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둔 약정이다.

 

일반적으로 도급인인 건설사와 수급인인 하도급업체 간에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항해 도급인인 건설사가 공사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공제를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만큼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약정함은 대부분의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사기간 중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요인들이 워낙 다양하고 발생의 가능성도 높다보니 이를 위한 대비로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 법률적 문제들을 간이화할 목적에 따라 사전에 체결해놓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체상금약정은 기존에 약정된 준공일보다 늦게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뿐 아니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계약의 중도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부과기준에 있어 지체상금은 통상 지연납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로 계산하게 된다.

 

한편 수급인의 책임사유로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와 달리 예컨대 도급인이 자재공급을 적기에 제공치 않아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원인을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 등 지체상금의 징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이 입증되면 부과되지 않을 것인데, 그 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아울러 공사기간 중간에 발생한 계약해제, 즉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 완공기한 내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그 지체일수 산정의 기준점을 두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건설하도급 및 공사대금 등 관련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 건설소송전문센터에 따르면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점은 완공기한 다음날이 된다, 그리고 종료시점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를 원인으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 동일한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을 구체적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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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