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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라고 무조건 출국금지? 행정소송으로 취소해제 다툴 가능성 있어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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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재원이자 국가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틀이다. 이러한 세금은 결국 국민의 납세를 통해 걷히게 되고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라 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불황의 여파 때문인지 고액상습체납자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과세당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를 도모해 오고 있다.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출국금지처분 등이 있는데, 전자는 공공연히 실명과 체납액을 공시함으로써 심리적 불편함을 주고, 후자는 출입국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신체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통상 국세청(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출국금지 처분은 역시 행정처분의 하나로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잉된 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며, 이 부분에서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어려움과 억울함을 해소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대체로 사업부진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세액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를 해소하려면 정상적인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이를 납부해야 하는데, 해외출입국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경우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 되려 체납세액 확보를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거나 징세절차를 방해하려고 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법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단정 지어 출국을 금지 시켜버린 과잉제한의 경우, 이러한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가 받아들여 진 승소사례가 있다.


당초 과세처분 자체한 근거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아,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다툴 실익이 있던 상태. 해당 출국금지 처분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성을 띄고 있고 기본권을 과잉제한하고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0월 승소에 이르게 된 사례이다.


법무법인혜안 최병천 변호사에 의하면,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고 해외에 재산을 이전시킨 기록이나 가능성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체납자가 과도한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해석 범위를 좁게 하여 일관된 잣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다면 오히려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과잉제한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납세를 유도할 목적만으로 그러한 처분이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자신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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