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222
납품대금 회수위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경우 법적효력은
2019.11.18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어떠한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러 대응책이 있지만 그중 흔하게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다.


이는 회수되지 않고 있는 납품대금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진데, 보통 미수금의 액수와 발생과정, 변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는 경고의 문구 등을 기재해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꼭 필수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수령의무나 답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만으로는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일시적인 소멸시효 중단 효과(단, 6개월 내에 소송제기 필요) 정도의 법적효력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딱히 어떠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채무자에 대한 적절한 압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일정한 형식을 갖춘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추가적인 비용소모 등의 상황을 알려주게 되면 부담감을 느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일을 간혹 볼 수가 있다.


또한 내용증명을 상대방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 채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한번 정도는 보내보는 것도 효율적인 미수금 회수시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다만 채무자가 잠적이나 재산은닉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애써 법적대응의 의사를 보이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고 차라리 바로 보전처분이나 소송제기 등의 법적대응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훌륭한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내용증명,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본다면 무사히 납품대금 채권을 회수 하는데 있어서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