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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법인의 정리, 기업파산이 대안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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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회사가 지속적인 매출감소와 과도한 부채누적으로 자금난에 빠져 정상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사업정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부도나 폐업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부도나 폐업 등의 사실도산으로 사업을 종료하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잔존하는 채무는 다양한 법적 문제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의 대표는 또 다른 어려움과 마주할 수 있다.

 

이렇듯 경기불황의 여파 속에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고자 사업종료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부도나 폐업 등 사실도산 방식의 한계와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기업파산절차를 그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부도나 폐업 등의 사실도산 방식은 절차도 간단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적어 손쉽게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단순한 영업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잔존채무로 인해 기업주의 책임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파산신청을 통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할 경우, 효과적인 채무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

 

법인파산신청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센터에 따르면 “파산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채무자 회사의 총 재산을 환가해 변제재원을 구성한 후, 배당절차에 따라 각 채권자의 권리와 순위에 맞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배당절차로도 미처 변제하지 못한 초과채무는 법인의 해체와 함께 소멸되어 효과적인 채무해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채무회피 오해로 비롯되는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 사기, 횡령 등 회사 대표를 상대로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업주가 법인에 제공한 연대보증으로 개인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법인파산절차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병행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인파산선고로 재판상 도산사실을 인정받으면 체납세금의 우선변제가 가능해 사업주는 2차 징수의무를 피할 수 있고, 체당금 제도로 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채권자들의 오해와 반발에서 비롯되는 각종 민·형사적 법적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체납처분, 회사 채무에 대한 대표자의 연대보증 문제 등도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채무해결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종 책임 문제들의 경감 측면에서 기업파산이 부도나 폐업 등의 사실도산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정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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