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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범위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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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급부목적물의 하자발생(하자있는 일의 완성)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내재함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범위는 이 경우 하자발생에 대해 귀책사유 존재가 거의 없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와는 다르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내용으로서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해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수급인의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매매와 다른 도급의 특수성으로 인해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계약에 반하는 수급인의 행위에 기인하여 대부분 과책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제667조 제1항 전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하자가 중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리고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발생으로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보수청구(제667조 제1항 단서)뿐 아니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가 어렵지 않고, 이로 인해 도급인에게 특별한 손해가 남지 않았다면 신의칙에 따라 먼저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이때 하자로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발생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발생한 현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에 해당한다. 이는 판례의 태도도 마찬가지인데, 교환가치 차액의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통상적인 손해의 책정은 하자발생 없이 시공했을 경우 시공비용과 하자 발생한 상태로의 시공비용 차액이다. 이러한 손해는 하자로 인한 가치감소에 따른 손해로서 역시 하자손해이고, 실질적으로는 보수 감액에 해당한다.

 

한편 하자가 중요한 경우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즉 하자보수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 특히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수인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 시점이 아닌 하자보수청구 시점 또는 손해배상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및 건설하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 건설소송전문센터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는 손해는 최소한 유상계약인 건설 하도급계약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대가적 불균형 그 자체의 손해로 즉 일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손해(하자손해)와 이보다 범위가 넓은 일의 하자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손해를 포함하나 주로 하자손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