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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에 소모되는 기간을 가능한 한 줄일 필요가 있다면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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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채무자가 정당하게 대여금, 물품대금, 외상대금, 용역비, 미수금, 약정금 등과 같은 다양한 금전채무를 변제해주지 않고 있는 탓에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무엇보다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그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권추심절차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직업, 법인이지 개인인지여부, 신상확보여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태도, 시작하는 시기,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라고 해도 어느 단계에서 마무리가 될지에 따라 채권추심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말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1년, 혹은 그 이상까지 그야말로 극과 극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보자면 채권추심에 필요한 기간이라 함은 결국에는 채권자가 자신이 회수해야 하는 금전채권 즉 돈을 수중에 쥐게 되어야만 실질적인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협상단계에서 아니면 가압류•가처분 단계, 소송제기 단계, 승소판결 단계, 형사고소 단계, 채권자취소권 행사 단계, 압류 단계, 강제집행 단계들 중 어느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하게 채권추심을 위해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만약 채무자의 주소지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사실조회나 보정명령 등의 절차, 증거확보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신청, 재산이 초반의 가압류단계에서 확보될지 아니면 판결 이후 재산조회신청 등에서 파악이 될지, 혹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단계에서 파악이 될지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채권추심에 임하는 경우 가능한 이른 시점에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 및 에너지(energy)만을 들여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지만, 이미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상황에서는 그 아무도 확답을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에 따르면 “간혹 한두 가지 방법론만을 언급하며 마치 소송제기를 해서 판결만 받으면 혹은 협상만을 하면 채권추심이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러한 설명들은 크게 신뢰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



이렇듯 채권추심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채무자의 특성과 여러 상태들을 파악하여 현실적 그리고 법률적 방법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소모기간은 물론 성공률 또한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장에 서둘러서 기본적인 절차만을 밟아보기 보다는 신중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가며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