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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
2019.09.20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어떠한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받는 채무자 측의 상당수는 제공받은 물품을 재가공해서 판매하거나 재판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것인데 업종마다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어떠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정한 장비나 집기, 영업장소 및 일시적으로라도 보유하게 되는 자금 등이 있기 마련이고, 비록 법적인 채무자 자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체나 차명 사업체의 경우라도 실질적인 경영진들은 영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수익창출, 고용인들의 임금지급 등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강력하게 변제를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 채무자 측의 각종 장비나 집기 및 물품 등과 같은 동산,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자동차,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일정한 거래로 지급받을 예정에 있는 금전채권 및 금융계좌 또는 주식과 같은 채권 등 다양한 책임재산들이 현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강제집행이나 변제를 유도해볼 여지가 큰 것이고, 또한 채무변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경우 채무자 측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체의 경영에 실질적인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개인의 명의로라도 자금을 구해서 급한 불을 끄려하는 시도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받아내기 위한 적절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인데, 법적절차에서 마련된 강제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상대방 측과 적절한 협상을 통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설정해놓는다거나 우회적인 회수방법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상태, 도산가능성이나 향후 수익창출의 가능성, 변제에 대한 적극성, 신용상태, 대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과 같은 것에 따라 나름대로 전략적인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먼저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조정·결정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한 다음 상대방의 각종 재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실시를 해서 발생하는 경락대금을 배당받는다거나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지급받는 방법, 특별현금화명령, 명의이전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채무자 측이 곧 일정한 대금을 결제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금전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물건으로 변제받는 것이 용이한 경우, 향후 충분한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정도 여지를 주면 스스로 변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경우 등이라면, 차라리 여러 법률적인 제도를 활용해서 협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측이 향후 결제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이나 ‘채권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환가처분이 용이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물건을 충분히 가는 경우 물건으로 대신 변제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 일정한 부동산이나 등록이 된 건설기계·중기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인 자신이 어딘가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제3자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낀 협상을 통한 ‘채무인수’, 대표자나 임원 등 개인의 ‘연대보증계약’, 판결을 생략하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공증’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채무자 측에서 적극적인 협상의 의지와 채무변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유용하다 할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협상의 방법은 채무자가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극단적으로 도산절차에 들어가 버리는 상황을 피하게 해줄 수도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충분한 재산적 가치나 변제능력, 변제자금 마련의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가능한 한 양식을 갖춘 문서를 통한 약정을 진행할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