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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기여분 등 상속소송 급증
2019.09.14

[CCTV뉴스=박지윤 기자]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 지나면 상속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문제라든지, 잔여재산 정리 등 그 동안 방치하던 문제들을 논의하다가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상속전문법인에서 명절 후 주로 받는 상담 사례를 보면, ‘아들들에게만 증여했던 재산’에 대해 논의 하다가 기분이 상해 상속소송을 준비해야겠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명절기간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인 상속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어떤 가정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님이 아들들에게만 생전에 약 6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증여해주고, 딸들은 아들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보상만 잘 이루어 졌더라도 굳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증여를 받은 아들형제분들께서 기존에 딸들이 원하는대로 ‘5천만원씩만’ 나눠줬더라면 좋았을텐데 아예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딸들에 대한 배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협의도 원활하지 않자, 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던 중, 명절이 다가오자 마지막으로 명절에 대화를 해보고 소송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아들들의 외면으로 결국 원만한 합의가 무산됐고, 결국 명절이 지나자마자 바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는 1인당 약 1억 5,000만 원에서 약 1억 9,000만 원 정도의 유류분반환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아들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5,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면 더 이득이 됐을 것인데, 그것조차 욕심내다 더 큰 돈을 잃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16년 이상 경력 신동호 대표변호사 및 가사법 전문 임재혁 변호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 피고들이 주로 하는 말은 ‘내가 물려받은 재산인데 왜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것이다.”였다고 한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시세나 청구권자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해 도저히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도 많지만, 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는 것.유류분반환이나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상속분쟁의 특징은, 오랜 기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치닫는 경우 아예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버릴 위험이 높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간 재산분배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상속법률상담을 통해서 빨리 소송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속소송은 특히, 사안에 따라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행사기간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박지윤 기자  parkjy12055@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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