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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의 기각사유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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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신청이 있었더라도 회생원인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일정한 기각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각사유를 보자면 첫째로 회생절차개시원인의 흠결이 있는데,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둘째로 채무자회생법 제42조의 기각사유가 있는데, 이는 필요적 기각사유로서 이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려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기각사유를 정함으로써 그 반면으로 기업회생 절차개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개시원인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셋째로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 이후에 전과 동일한 재정적 파탄을 원인으로 다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신청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기업회생 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기업회생 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 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

  

회생파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혜안 기업법무센터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은 공고되지 않으므로 즉시항고기간은 기각결정이 신청인에게 고지된 때로부터 1주일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며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는 반면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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