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207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에 대한 유증 또는 상속 포기의 경우
2019.06.04

04b4fd52b0ee303c46ecd786fa08242a_1559635367_2206.jpg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10년간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 가족 간 상속분쟁 소송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부모의 유언이 자녀들의 상속재산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부모 생전에는 자녀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가족 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모 사후에는 유언 내용에 대해 불만이 생긴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은 고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빚까지 상속을 받게 된다. 만약 상속받게 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유증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유증 포기 혹은 상속 포기를 한 자녀가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유증포기 또는 상속포기의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증포기 또는 상속포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 되나?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유증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된다(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유증포기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유증 이전의 채무자 재산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유증을 받을 자기 이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다260855 판결)고 할 것이어서,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증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물론 상속포기가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같이 볼 수는 없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해지는 “인적 결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해서 쉽사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는 볼 수 없어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다29307 판결)고 할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주의해야!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는 “유증의 포기나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대법원 2012다26633 판결)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