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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리얼스토리눈] 퇴직금재산분할 -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
2014.06.27

장래퇴직금 (미래퇴직금)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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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예금, 부동산,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퇴직금(이미 근속 관계가 종료되어 찾기만 하면 되는 퇴직금) 등 부부 각자 또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각 종 재산들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판례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장래퇴직금 (미래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당사자들 간에 이러한 장래 퇴직금 부분까지 감안해 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한, 장래 퇴직금 부분을 명시적으로 재산분할로 명하는 판결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현 시점 기준으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으나, 배우자가 추후 수천~ 수억의 퇴직금을 수령할 것이 확실한 경우 등, 장래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면 불합리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의 성격이 근로자의 복지(실질적으로 평소에 돈을 꾸준히 아껴 모아두었다가 쓰는 것이 어려움)를 배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받아야 할 임금을 적립해 두었다 차후에 수령하는 후불 임금적 성격도 있기에 이는 혼인기간 동안 기여도가 있는 배우자가 역시 일부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장래퇴직금 (미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를 다룬 MBC 리얼스토리 눈 2014. 6. 25.자 ‘재산도 이혼이 되나요? 퇴직금 청구소송 논란!’ 편에서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이혼 전문변호사님는 실제 진행 중인 사례를 기초로 의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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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혼인기간, 가사 기여도, 시어머니 부양 등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며 미래 퇴직금 역시 이러한 점들이 중요한 조건이 될 겁니다.


현재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혼 시 장래퇴직금도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판례법 국가로 오래전부터 장래퇴직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며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한 결혼. 하지만 작년 한 해에만 11만 쌍이 이혼을 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혼 시 미래에 받을 장래퇴직금도 재산분할을 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