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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제3채무자가 관건
2019.05.07

월급압류와 월급통장압류 둘 다 채권압류중 하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되고, 추후 채권자에게 돈을 내어주는 행위를 이행하는 제3채무자가 다르고, 압류가 이루어지는 채권 역시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헷갈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


월급압류는 채무자가 직장에서 다달이 받고 있는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인 반면, 월급통장압류는 월급이 들어있는 그의 통장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금을 할 수 있는 출금청구권 채권을 압류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실히 정하고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둘 중 한가지만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절차 모두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제3채무자라는 것은 채무자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채무를 가진 자를 말하며, 채권압류는 이 채권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를 적절히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통장(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는 은행이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많은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정하여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 주 거래를 하는지 모른다면 한 곳이나 몇 곳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신청한 은행에 상대방이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거나 잔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압류신청을 하기 전에 가능한 한 채무자가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제3채무자가 될 금융기관을 알아볼 수 있다면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 운에 맡겨야 할 수 있으며, 채권의 액수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재산조회신청이나 신용조사를 활용해 주거래 은행을 어느 정도 파악해볼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월급압류(급여채권압류)를 하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 등이 되는데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제3채무자로 해야 한다고 해서 간혹 회계담당직원 개인이나 지점의 대표자와 같은 자를 지정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채권압류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로 지정이 되었던 자나 채무자가 이직을 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3채무자의 범위를 넓혀 상위단계의 고용주를 제3채무자로 특정 하는 것이 좋고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상의 고용주를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처럼 채권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의 특정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리서치페이퍼=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