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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2019.05.01

법인파산 신청이 있어도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채무자에게 여전히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하는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전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은 장래의 파산집행이라는 포괄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 별제권자, 이사 등 채무자 법인의 임원, 종업원 등도 포함이 되지만 채무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고, 강제집행중지가처분 등과 달리 채무자 자신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에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중지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인 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압박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은 보전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이나 취소를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보전처분의 내용들로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주로 채권가압류, 변제금지·처분금지·차재금지가처분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같은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보전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채무자의 행위가 있다면 상대방이 보전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몰랐던 선의의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알았던 악의의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이 있는데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은 것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일단 파산선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효되고 파산선고 직전의 집행행위는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점, 파산이라고 하는 포괄집행의 직전에 이러한 개별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총채권자의 공평의 경지에서 타당하지 않은 점, 가압류·가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것을 고려해보면, 파산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보전처분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회생 파산 사건을 다수 다루는 법무법인혜안에 의하면, “법인파산 선고가 되면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과 같은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도 강제집행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를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만으로는 파산재단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산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압류에서 더 나아가 환가나 추심까지 진행하는 것은 개별적인 채권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채권자의 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허용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은 허용되고,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이고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행사를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에 부수되는 보전처분에 의해 이를 금지나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미정 기자 liz44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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