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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의 의미와 효력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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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포기각서는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되는 경우, 둘째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작성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 상속포기각서의 의미와 효력이 달라진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의 합의내용으로서의 ‘상속포기’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되는 절차인 ‘상속포기심판’과의 차이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고(유언으로 상속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함),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받기 위해 작성된다. 예컨대 '000은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며, 추후 상속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상속개시 전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분쟁을 막고 온전히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문제가 정리되고자 하는 목적인데,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고 전했다(98다9021 판결). 따라서 상속포기각서를 써줬더라도 추후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흔한 편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상속개시 후의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있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부친 사망 후 모친과 자녀들이 상속인인 경우, 모친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이 상속문제에 관해 자유로워지기 위한 법적절차인 '상속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수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에는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일부로서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전부에 대해 상속채무변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포기각서를 쓸 때에는 추후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채무의 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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