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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짧은 상사채권소멸시효, 채권소멸 방지하려면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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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듯이 아무리 확실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누군가에게 대여금, 물품대금, 투자금, 미수금, 약정금 등과 같이 어떠한 명목으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채권이 사라져버리도록 하는 규정이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등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상사채권의 경우 기타 채권에 비해 유난히 짧은 시효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각종 상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채권이라면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거래당사자 양측 모두는 물론 일방만이 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뿐만이 아닌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진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이에 포함이 된다. 
 
상거래와 관련이 없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 제64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되는데, 운송비는 1년,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약속어음청구권은 3년, 용역비·물품대금·공사대금·의료비·이자나 급료 및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은 3년, 숙박료·음식료·입장료·대석료·동산의 사용료·노역인이나 연예인 등의 임금 및 대금채권·교육비·제사 등 의식에 관한 교주의 채권 등은 1년이 적용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의 이행기 즉,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변제기부터 이행기가 미도래 했다거나 정지조건이 미성취 된 경우 등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던 경우 그것이 사라졌을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되며, 단순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중단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청구·가압류·가처분·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으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채무의 일부변제 등을 통해 시효이익의 포기가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 소속 변호사에 의하면 "상사채권 소멸시효의 경우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의 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설령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 시효완성이 되어 채권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면밀히 따져보게 되면 애초 시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거나 시효가 중단된 덕에 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듣고 채권의 회수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출처: 에너지경제)


[이 게시물은 혜안채권추심전담님에 의해 2019-04-05 15:21:33 언론보도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