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200
기여분 주장으로 패소하였으나, 특별수익 주장으로 뒤집은 사례
2019.03.21

bd5aba8c35861da87602ba6ae662366d_1553153784_6199.png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도 특별수익에서 다투어야 할 점을 기여분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법원도 그대로 기여분에서만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해당 사건은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한 사례이다.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은 슬하에 21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상속인 사망 몇 달 전에 피상속인 명의 주택을 팔아서 아파트 2채를 사면서, 한 채는 청구인 A 명의로, 한 채는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아들들은 아버지는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에서도 아들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청구인인 아버지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 B()과 상대방 B, C(아들들)만 각 1/3씩 상속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심에서 청구인 A는 피상속인이 전업주부였고, 자신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받은 수당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40%를 주장하였는데, 1심은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것이었다.

 

2심에서 청구인들은 소송대리인을 바꾸고, 주장을 달리하였다. 즉 기여분 주장이 아니라 청구인 A가 받은 부동산 매수자금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청구인 A가 부부로서 50년 가까이 공동생활을 하였고,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까지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청구인 A의 상속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2심을 실제로 대리한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여분은 어차피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던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 청구인 A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피상속인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누기 전까지 청구인 A의 재산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청구인 A의 기여를 인정하고 부부재산을 청산 또는 보상을 한 것으로 보아야지 특별수익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심은 청구인들의 대리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 결론을 뒤집고, 청구인 A34%, 청구인 B와 상대방 C가 각 22%, 상대방 D20%를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대방들이 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을 기여분으로 주장하니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유류분반환,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등에서는 서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판단기준을 가진 쟁점이 많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모호한 영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주장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