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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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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2월 2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2건의 부동산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 변호인들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대법원 홈페이지, 유투브 등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중계가 되었다.


보통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게 된다.


공개변론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양자 간 명의신탁 사건(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과 명의수탁자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등기한 3자간 명의신탁 사건(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이다.


두 사건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주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등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공통된 핵심 쟁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서양속·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쳐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던 터라, 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견해에 어떠한 변경이 있을지 법조계의 모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이다"라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다41722 판결)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혹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대법원 2002다35157 판결)"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명의신탁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 따라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나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부동산명의신탁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입법례나 관행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로서 부동산 투기 및 탈법 수단 등으로 일부 악용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점점 확산되고 있는 투기 및 탈법 수단으로 악용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라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반영한 판결이 나올지 기대가 된다”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