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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독히도 악의적인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들은?
2019.02.11
[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채권추심은 보통,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에 그 금전을 지급해주지 않아 못 받은 돈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 이를 무사히 받아내기 위해 시도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되는 채권의 종류는 대여금, 물품대금, 투자금, 외상대금 등으로 다양하고 정당하게 발생한 채권이라면 채권추심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시도할 계획을 하는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인데, 그러한 채무자들 중에서는 정말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함에도 도저히 금전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변제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채무변제를 피하려고 악을 쓰는 채무자들도 생각보다 아주 많다.

이러한 악성채무자들이 변제회피를 하는 유형은 도저히 경제사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신세한탄형’, 갚겠다는 날짜를 여러 번 미루는 ‘말바꾸기형’, 이미 변제를 했다고 하거나 증거가 있냐는 ‘우격다짐형’, 재산을 빼돌려 놓는 ‘재산은닉형’,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리는 ‘잠수형’, 배를 째든 알아서 하라는 ‘배째라형’ 등 다양한 속칭으로 존재하고 있다.

법무법인혜안의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이 어차피 변제독촉만으로는 별 소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히 법적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스스로 변제를 해주도록 유도를 하거나 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찾아낸 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채권(금융계좌나 대금청구권, 보증금 등) 등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진행되면 재산이 묶여버리게 되고 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 등의 효과가 따라가기 때문에 좋은 압박수단이 된다.

또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은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것만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 과정에서 먼저 변제를 해주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고소만으로 해결을 하려하다가는 시간만 지체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를 자극시켜 재산은닉 등의 행위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적인 부분을 알아봐야 한다.

만약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숨겨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사 등을 할 수 있고, 그의 통장을 압류하여 묶어버리거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집안의 가구 등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압류 등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판결 등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받지 못한 채무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통해 법원,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다.
김태곤 기자 nbntv.kt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