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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추가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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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추적하였고, 이렇게 찾은 상대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일정 비율을 분할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이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소송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전 배우자의 재산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이혼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된 적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에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므582 판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재산이 혼인 기간 중에 전 배우자가 취득하여 관리·수익 하였다면, 그 형성 과정에 따라 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재산분할을 받게 될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편 해당 재산이 전 배우자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의 명의이나, 실소유자는 전 배우자라면, 실소유자가 전 배우자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나 관리 양상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기 곤란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만일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고, 실질적인 관리 및 사용수익을 전 배우자가 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나 증인 신청을 하여 입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명목상 소유자가 아닌 전 배우자가 직접 체결하였고 월세도 수령하였다면, 전 배우자를 실소유자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새롭게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일 재판상 이혼 판결이 2018. 1. 1.에 확정되었다면, 2년 후인 2020. 1. 1.을 도과하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839조의 2 제3항에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도과하면 추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귀띔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에게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이혼 후에도 계속 탐문을 할 필요가 있다. 제척기간 내에 재산을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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