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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 선급금 정산에 분쟁이 있는 경우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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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선급 비용이라고 한다. 흔히 ‘선수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하기도 하는데, ‘선수금’은 ‘선급금’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용어는 아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선급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지 문제가 된다. 특히, 기성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나 압류가 된 뒤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가 되어 선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 정산의 문제는 실무상 자주 일어나게 된다.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해석한다.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대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대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성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나 압류된 뒤에 도급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선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선급금은 가압류나 압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되고,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당연 충당되고 잔존하는 공사대금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2014다2723)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도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접지급 청구권에 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선급금의 성질과 하도급법의 규정이 충돌함으로써 선급금 충당과 직접지급청구권의 우선관계가 어떠한지, 직접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전체 공사에 관하여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에 선급금이 충당되는 것은 성질상 당하다. 따라서 선급금 충당 후에도 미지급공사대금이 남는다면, 도급인은 그 한도 내에서 하수급인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에서 직접지급 대상이 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금원은 선급금에 우선 충당되지 않고 직접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된다.


법무법인혜안 건설전문센터에서는 “이렇게 예외적인 선급금 정산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선급금이 기성금에 충당되어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까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직접지급채무도 어디까지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면 선급금이 미지급공사대금에 우선 충당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이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첨언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