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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강제추행 연루로 처벌이 두렵다면 기소유예부터 검토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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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가령 부녀의 가슴에 손을 넣는다든가,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억지로 러브샷을 강요하는 것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강간과 강제추행의 다른 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이다. 강간죄에서는 행위의 목적이 간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일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에서는 간음이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를 만지는 정도도 행위의 정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기로 하자면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추행하였다면, 또한 그럴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다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여야 한다. 둘째,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 없이 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그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것이어도 상관이 없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치 않은 사람의 몸을 더듬는 것 자체가 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해가 지날수록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발생률이 늘어나는 만큼, 누구나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성범죄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갑작스레 성적 충동을 느끼거나,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접근하거나,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오인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모두 초범의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나 강제추행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모든 사건들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없기에 사안의 중대성과 추후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피의자의 전과유무,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의 강도부분,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고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성범죄상담센터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초범을 앞세우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그것이다. 이는 오히려 재범의 우려로 인해 사안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다.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초기 대응만 제대로 대처한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범의 우려가 절대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교육 등을 받게 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