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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려는데 방해하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검토해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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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ㆍ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가처분이라고 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 더보기 https://cafe.naver.com/redpen/3553